장윤기 수사팀장 긴급체포…부실수사 의혹 수사

증거인멸 혐의 적용…내부 감찰서 형사수사로 전환
경찰청 국수본 특별팀 27명 편성…사건 발생 2개월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06일(월) 19:16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경찰청(본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로 전환하면서 초동수사의 적절성과 특혜·유착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SUV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거물 관리와 보존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SUV와 장윤기 자택에서 확보한 일부 증거물이 실물 보존 없이 가족에게 인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형사수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부실수사와 특혜 의혹이 발단이 됐다.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외압이나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감찰 결과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장윤기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감식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촬영하고 수사 보고서에 관련 내용도 첨부했으나, 실물을 따로 챙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27명 규모)을 편성했다.

경찰청은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뿐 아니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직무 적정성과 장윤기 부친과의 유착 여부 등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A경감 외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이날부로 전원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장윤기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과 현지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홍 본부장은 ““(증거 등이) 왜 누락됐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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