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국무회의 참석한다

정부, 배석자 규정 개정…서울시장 한정됐던 지자체장 참석 범위 확대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7월 07일(화) 12:56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가 최고의결 기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7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에 명시된 국무회의 배석자 중 지자체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유일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정부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민 시장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이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타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 및 각 부처 장관들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교 다변화 기조에 따른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을 외교부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예산처에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및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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