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 특수단, 전 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전 수사팀장도 추가 적용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14일(화)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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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산서장(경무관)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경감)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당시 사건 수사팀원과 광주경찰청 형사과, 광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처리 경위 전반을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후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경찰관들이다.
특별수사단은 광주경찰청 형사과를 상대로 사건 보고 및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광산서 여성청소년과를 상대로는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 사건 처리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윤기의 또 다른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배경과 성범죄 정황이 있었음에도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의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앞서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과정에서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초기 수사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못한 경위,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한 판단 과정에 외압이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 수사 전반을 재점검하며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부실수사, 지휘라인의 책임 여부 등을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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