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체 불법·배후근절해야"

가짜·불법 합성니코틴 불법 유통 넘쳐나…세금탈루만 16조원 추정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24일(금) 08:38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체의 불법과 배후세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공적인 니코틴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진짜 자연의 담배니코틴임을 밝히고 10년이상 진행돼온 대국민사기극과 16조원 이상의 세금탈루, 국민건강 위협에 대해 정부가 즉각 나서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 재경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원의 종합 감사도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중국 법령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제조·수출이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과 이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회신 내용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온라인과 무인자판기, 시중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문제의식이나 검증 절차 없이 이른바 ‘액상형 합성니코틴 담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문제의 핵심은 니코틴으로 불법 업체들은 연초잎 니코틴만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써 과세 대상임에 따라, 실제 연초잎 추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분리해서 판매하고, 성분을 처음에는 담배줄기 니코틴이라고 속였다 나중에는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담배사업법이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자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사재기 물량을 들여오고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유사니코틴을 인체 흡입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불법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대형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불법 세탁’ 구조 때문으로 대형 도매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불법 담배에 해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처벌과 과세 책임이 주로 수입·제조업체에 집중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제품을 기획하고 자금을 공급하며 대량 매입·유통한 실질적 지배자, 명목상 업체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한 주체, 불법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판매를 지속한 유통·소매망까지 전체 공급망 추적 등 불법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불법·가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일괄적인 탈세 조사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형사고발 및 경찰의 전면적 수사 착수에 바로 들어가야 하고, 나아가 국회는 이 전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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