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형소법 개정안·선관위특검법 30일 본회의 처리키로

보완수사법 폐지 골자 민주당안 등 6건 법사위 상정
선관위 특검법 민주당안·국민의힘안 등 4건도 심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27일(월) 16:25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목표를 밝히며 “다만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형소법은 (30일 처리에)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총 4건을 상정했다.

4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은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파견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정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의 경우, 4개 법안에 기재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추가로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법안소위로 회부돼 심사 중인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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