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1300만원 뜯은 20대 여성 실형

돈 빌려달라 접근해 나체사진 요구 유도한 뒤 협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27일(월) 18:17
광주지방법원
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달라며 접근한 뒤 상대방이 나체사진을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경찰 신고를 협박해 1300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재판장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 ‘당일 2000만원 정도 급하게 빌릴 곳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29)에게서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돈을 빌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가슴골이 드러난 사진 등을 먼저 전송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자 A씨는 “불법이다”, “이전에도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 고소하겠다”, “아버지가 검사라 법을 잘 안다. 법학과를 다녔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고를 빌미로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같은 날 A씨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나머지 700만원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미납한 벌금이 1100만원에 달했고,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해, 폭행, 협박,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요, 횡령, 모욕 등으로 약 10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마음을 고쳐먹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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