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장윤기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해야"

"경찰 전체 일반화 안돼…강제 순환근무도 반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27일(월) 18:18
경찰직협은 27일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살인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이미 강간살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장윤기 사건’ 수사 왜곡·축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당시 수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27일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살인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이미 강간살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누락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당시 강간살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성적 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경찰의 구속기간이 10일 이내로 자백이나 직접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순살인 혐의로 송치했다”며 “다만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은 당시 수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검찰에 △강간살인 혐의 검토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 존재 여부 △보고서를 확인한 시점 △검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처음 밝혀낸 것처럼 알려진 경위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장윤기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현장 경찰관 강제 순환근무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협은 “지역 유착 우려 대상자로 취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람, 부당한 지시를 한 지휘부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으면 된다. 경찰 조직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전국 경찰관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5143889543208017
프린트 시간 : 2026년 07월 27일 2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