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끼어들기…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27일(월)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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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3시10분께 전남광주특별시 북구 양산지구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 B씨(53)의 차량 운전석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B씨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A씨는 2024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방어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종합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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