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최소화 긴급지원 절차 단축…신청 후 3~7일 이내 서비스 제공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 2026년 07월 30일(목) 08:00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청 |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개선해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까지 1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가 대폭 단축됐으며, 지난 27일부터는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1개월간 영양지원,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행정 절차로 인해 퇴원 직후 돌봄이 절실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긴급지원 절차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퇴원 이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목포시의료원 등 9개 협약병원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시는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제공인력은 가사지원과 영양지원, 병원 동행 등 퇴원 후 어르신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퇴원 직후는 어르신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긴급지원 절차 도입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