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출소 두 달 만에 또 차량털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02일(일) 17:28
광주지방법원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차량털이를 저지른 30대 상습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온누리상품권과 현금 등 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2019년 징역 8개월, 2023년 징역 1년, 2025년 징역 1년 등 3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

지난해 10월 순천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차량털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잘못된 성행을 고치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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