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소풍·수학여행 불합리한 교사 부담 경감법안 발의

학교안전법 법률 개정안…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 범위 강화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05일(수) 16:25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교권보호 차원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더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 현장체험학습 중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로 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전국적으로 축소·중단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됐다.

실제로 소풍을 가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수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현행법에서도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교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명확히 했다.

김문수 의원은 “소풍과 수학여행을 할 때 불합리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평생 기억할 경험을 가지면서도 교직원들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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