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올해보다 3.7% ↑

월급 환산시 223만6300원…민노총·소공연 이의 불수용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8월 05일(수) 17:49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790만 소공연이 제기한 202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 뒤로 숨어버린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하지만,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체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 또한 좌절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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