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전방위 총력전

민형배 시장 주재 긴급 점검회의…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의결…비수도권 지역 우선 고려 명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8월 05일(수) 18:18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5일 광주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5일 광주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남권 반도체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전방위 총력전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는 5일 광주청사 시장 집무실에서 민형배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지역의 준비상황, 향후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광기술원,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지역 반도체 산업 및 연구를 이끌어가는 핵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요건으로 기업 입주수요, 기반시설 및 재원 조달 확보 가능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명시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정 절차는 산업통상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클러스터에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비용을 국가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며, 입주 기업에는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에 담긴 클러스터 지정요건·절차·지원내용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현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추진방향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제1호 조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반도체전략위원회와 반도체산업지원단을 구성해 전력·용수 확보와 인재양성 방안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

산업통상부 역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형배 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특별시는 이미 부지와 투자 여건을 갖춘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마련한 조례와 전담조직, 전력·용수 대책, 인재 양성 기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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