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중소기업 성장판 열린다…세제 지원 확대 중기부, 세제개편안 발표…비수도권 기업 성장 지원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2026년 08월 09일(일) 18:01 |
9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수도권보다 투자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광주 창업·기술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기업 업력 기준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의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여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승계 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는 친족 중심이던 승계 제도를 넘어 제3자 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 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한다.
후계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제조기업의 경영 지속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점감 구조를 도입해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 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뒷받침한다.
인력난 해소와 안전 투자 지원도 포함됐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포함해 안전 설비 투자 부담도 줄인다.
이는 전남광주 제조업과 뿌리산업이 겪는 숙련인력 부족과 안전 투자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남광주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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