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장애인 주차표지 변조·이용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09일(일) 18:09
광주지방법원
[만년필] 장애인 주차표지 변조·이용



○…장애인 보호자 차량 표지를 변조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60대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B씨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보호자 차량 표지 1장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

특히 A씨는 해당 표지에 적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문구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를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주차불가’ 표시 부분만 가렸다고.

이후 A씨는 변조한 공문서가 마치 진정으로 발급된 것처럼 차량 유리창 전면에 배치.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주로 야간 시간대에 총 8차례에 걸쳐 광산구 한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던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공문서를 변조해 반복적으로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했고 변조한 차량 표지를 폐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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