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손 뿌리치다 ‘폭행치사’…항소심도 무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11일(화) 18:27
광주고등법원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지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재판장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54)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손님과 다툰 뒤 감정이 상해 있던 B씨를 달래기 위해 “딸기를 먹으라”고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과거 일을 들먹이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통로로 끌고 나오자 A씨가 B씨의 손을 뿌리쳤고, B씨는 뒤로 넘어져 소파와 탁자 등에 머리를 부딪힌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손을 뿌리친 행위 자체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하지만,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이를 뿌리치기 위한 행위였던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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