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처벌 강화

대법원 양형위, 구조구급 등 방해범죄 기준 마련
구급대원 폭행 근절 기대…딥페이크 기준 신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11일(화) 18:35
사진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구급대원 폭행 등 응급 현장에서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을 대상으로 구조·이송·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정했다.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4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상한을 절반까지 높이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1년6개월~4년을 권고한다.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3~6년, 가중 5~10년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소방대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응급의료방해범죄와 같은 수준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광주·전남에서도 구급대원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4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가 26건, 전남이 1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9건씩 발생했다.

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쳤다. 45건 가운데 벌금 처분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9건,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등 기타 처분이 4건이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방해범죄가 긴급성과 위급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재물손괴 등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도 참고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한편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을 새로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는 향후 회의에서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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