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찾는다

선제적 대금 조정·조기 지급 기업 우대 등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8월 24일(월) 10:41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납품대금에 선제적으로 반영한 기업을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선제적으로 체결·이행한 기업을 발굴해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거나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을 실천한 기업은 심사 과정에서 우대한다.

공모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수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연동계약 체결 비율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납품대금 조정 실적 등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홍보와 제도 안착에 기여한 성과도 평가한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10점이다.

포상 기업에는 단순 표창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지속적인 참여와 산업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또는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공정거래협약 하도급 분야 이행평가에서 가점 2점도 받을 수 있다.

또 ‘상생협력법’에 따른 벌점 2점 감경과 과태료 최대 50% 감경 혜택도 제공된다.

중기부는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해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인 기업들의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플라스틱 중소기업과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 등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포상 신청은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서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2026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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