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과일·주류·음료 반입 허용된다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 약관 개정…조리 음식은 제한
화환은 유족 소유…임의 판매·재사용 시엔 사전 협의
장례비 구성 항목 구체화…계약 체결 전 설명 의무화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8월 25일(화) 17:38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진다.

또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되며, 장례비용과 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례 과정에서 발생해온 소비자 불편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앞서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장례식장에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인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다만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단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음식물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그간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장례 절차가 시작된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의 구성 항목도 시설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얼마를 부담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과 분쟁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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