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종 재창업 문턱 낮아진다

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재도전 기회 확대
중기부, 경험 기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 기대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8월 25일(화) 17:38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기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재창업을 지나치게 늦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한 차례 사업을 경험한 창업자가 실패 원인을 보완해 다시 사업에 도전할 경우 기존 경험과 기술, 거래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창업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약 11개월인 점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폐업 이후 1년이 지나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실패로 인한 재창업 공백을 줄이고, 창업자의 경험을 활용한 재도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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