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만 믿었다간 ‘낭패’…해외쇼핑몰 주의

저품질 상품·환불 거부 빈번…50대 이상 피해 65%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8월 26일(수) 18:09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에만 142건이 몰리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등은 최근 2026년 상반기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월 31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6월 142건으로 약 4.6배 증가했다. 월별로는 2월 25건, 3월 32건, 4월 45건, 5월 8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담 내용을 보면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이 배송되거나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 사이트 폐쇄나 반품 경로 부재 등으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긴 사례가 21.7%(78건), 미배송·오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문제가 13.4%(48건), 반품비 과다 청구가 11.4%(41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패션용품에 집중됐다.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 관련 상담이 63.2%(227건)로 전체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가구·생활·주방용품이 11.1%(40건), 보건·위생용품이 10.6%(38건), 가전·IT기기가 5.6%(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광고만으로 상품의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품목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만1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9건 가운데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4%(103건)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피해는 전체의 65.2%(221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판매자 정보나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배송된 상품은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로 구성된 장난감 수준의 제품이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바지 2벌을 구매한 뒤 제품 하자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결제금액의 일부만 환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이밖에도 사이트가 폐쇄돼 반품이나 환급을 요청할 수 없게 된 사례와 장기간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구매 전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이트에 상호·주소·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반품·환불 조건도 결제 전에 살펴봐야 한다.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사이트 URL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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