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강제징집 등 피해’ 8000만원 국가배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27일(목) 18:30
광주법원 종합청사
군사독재 시절 강제징집돼 사상 전향과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9월 군사독재 반대 학내시위에 참여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광주 서부경찰서로 연행됐다. 이후 조사를 받고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에 따라 같은 해 10월 강제징집돼 1986년 1월까지 군 복무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보안부대로 연행돼 학생운동 전력을 조사받고 사상 전향과 대학 내 시위 계획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는 속칭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A씨를 강제징집 및 전향·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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