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범 자녀 상대 손배소 패소 "공동불법행위 불인정…범행 가담·방조 증거 없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27일(목)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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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별관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윤 전 시장이 사기범 A씨의 자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A씨에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모두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 역시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이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3년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편취금 일부가 A씨 자녀들의 계좌로 이체된 점이 쟁점이 됐다.
윤 전 시장은 B씨에게 7014만원, C씨에게 2억448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자녀들이 A씨의 범행을 알면서 돈을 넘겨받거나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돕고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녀들이 A씨의 사기 범행이나 자금 출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일부가 생활비나 적금 등에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녀들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있지만, 자녀들이 해당 계좌가 범행이나 자금 은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자녀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윤 전 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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