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완화구역 확대 편도 1차로 이상 대상 기준 완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27일(목)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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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40~50㎞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광주에서는 동구 삼육유치원, 서구 만호초등학교, 남구 송원초등학교, 광산구 송정서초등학교·정암초등학교·하남초등학교 등 6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총 12곳이다. 세부적으로 여수 7곳(신풍초등학교, 여수남초등학교, 여수송현초등학교, 여수신월초등학교, 백초초등학교, 무선초등학교, 여도초등학교), 순천 2곳(동산초등학교, 새싹유치원), 영암 2곳(영암초등학교, 삼호서초등학교) 등이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다만 모든 스쿨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하며 도로 경사도와 운전자 시야 등 현장 여건도 함께 검토한다.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지역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을 설치한 뒤 시·도경찰청 심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하며, 학부모와 주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한다.
다만 광주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2023년 15건, 2024년 17건, 2025년 21건 등 모두 5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사고를 장소별로 보면 교차로가 57%, 횡단보도가 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 순이었다.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운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되, 사고 이력과 도로 여건, 안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속도제한 완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시행 지역의 사고 추이를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 전국 39곳의 운영 전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사고 건수는 72건에서 55건으로 23.6% 줄었고 사망자는 2명에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도가 확대되면 대상 지역과 통행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어린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일시에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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