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미등기 토지 특별법 발의·여수산단 고압가스 배관 규제 개선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8월 28일(금) 08:44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열어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옛 전남도와 광주시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옛 전남도와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사례 우수성 60%와 발표 완성도 40%를 반영했으며,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과 내용 전달력·발표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식량원예과와 에너지정책과, 토지관리과, 화학철강산업과가 제출한 규제 개선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식량원예과는 이상고온으로 확산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율이 30% 이상이라는 사실을 합동 표본조사를 통해 입증했다. 이를 토대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받도록 이끌었다.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제한과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농지법 규제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토지관리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만 되고 등기되지 않은 옛 전남지역 미등기 사정토지 11만6천여 필지의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조성된 지 45년이 지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신규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을 가로막았던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고압가스 배관시설에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4건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사례로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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