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 돈 5억 횡령·잔액 조작한 60대 실형 특경법상 횡령·변조사문서행사…징역 2년6개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31일(월) 18:49 |
![]() |
| 광주지방법원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자신과 관련된 계좌와 법무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피해금을 빼돌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러한 횡령 사실을 숨기고, 피해 종중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꾸미기 위한 추가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이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실제 잔액이 0원인 계좌를 3억원으로 표기하고, 4600만원인 종중 명의의 계좌들의 금액 총 합계를 4억4800만원으로 변조한 예금잔액증명서 등 문서 16장을 광산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광주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종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종중 자금을 횡령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