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칭·개인정보 불법수집 ‘형사처벌’ 피해자 1000명 달해…보이스피싱 등 범행 이용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31일(월) 18:50 |
![]() |
| 광주법원 종합청사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5343만6712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상담원 B씨(33·여), C씨(32·여), D씨(51·여)는 각각 벌금 500만원, E씨(35)와 F씨(29)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판결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업체 사무실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들이 성명과 전화번호, 직업, 자산 보유 여부 등을 입력하도록 해 102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상담원들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전환지원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직장, 급여, 기존 대출내역, 자산, 주거 형태 등 추가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A씨는 해당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107명, C씨 78명, D씨 69명, F씨 9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수집한 정보를 불상의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담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업체가 저금리 대출을 직접 실행하거나 중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심지원센터’나 ‘SBI 수탁법인’ 등의 명칭과 ‘정부자금지원대출’, ‘근로자정책자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업체에 제공됐으며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