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소상공인 질병·상해 피해 돕는다…‘무료 상생보험’ 출시 보험업권 300억 조성…7개 지자체 20억 규모 공급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1일(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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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유가족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보험은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충북 지역에서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험업권은 앞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금융위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상생보험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자체는 이날 사망 또는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금융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의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가입대상을 1차로 선별 후 가입 가능 사실을 SMS로 개별 안내한다. 상생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p), 햇살론 1차 연도 보증료율 0.3%p 인하 등 정책금융 우대도 지원받는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별 맞춤형으로 출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맞춤형 보험수요를 발굴했다.
광주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손해배상(대인 최대 2000만원·대물 150만원)해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은 만 15~49세 소상공인에게 상해사망·후유장애 보장(최대 300만원), 상해위로금(90만원)과 함께 출산 축하금(10만원)을 지급하는 안심 보험을 이달 중 출시한다. 전북 풍수해보험·제주 기후보험은 이미 출시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생기금 잔여 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 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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