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스마트농업 광역화 이끈다

중기부, 전북·충남 연계…전국 첫 광역형 특구 출범
직류 전력망·전기농기계·무인 자율작업 기술 실증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9월 01일(화) 17:16
전남광주와 전북, 충남을 연결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처음 지정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 등 2곳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하나의 지방정부와 특정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광역연계형 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의 가치사슬을 연결해 관련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방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의 하나다.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실증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등이 확인될 경우에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세 지역의 특화 기술을 각각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스마트농업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

이번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남광주가 단일 지역의 기술 실증을 넘어 전북·충남과 연계해 스마트농업의 전반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 광역 단위의 연계 실증을 확대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교류로 전환하지 않고 직류배전망을 통해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 충전시설 등에 공급·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충남에서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전기농기계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환해 공급하는 직류 기반 전기농기계 충전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북에서는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고 농작업을 수행하는 무인 자율작업 농기계와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대의 농기계를 관리하는 1:N 무인관제 기술 등을 실증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과 정밀제어 등 새로운 농작업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계(SDM)’ 기반 기술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스마트농업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관련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실증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영농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류 전력망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국가표준을 선도하는 등 스마트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은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역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이 이뤄지면서 산업 공급망 전체로 성과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확보한 실증 데이터만으로 국가 차원의 기준이나 표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5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특구 지정 단계부터 규제부처와 협력해 법령 정비 방향을 마련하고, 특구별로 중기부와 규제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참여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증이 종료됐음에도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하는 등 실증 성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구 참여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규제기관이 특구 사업자에게 부가조건을 부과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기존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구기업의 사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5극3특과 창업도시 등 지역발전정책과 규제자유특구를 연계하고, 우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과 기술, 판로, 해외진출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신규 지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며, 신기술 규제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55개의 특구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실증이 완료돼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가 개정돼 81.8%의 규제 정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38개 기업을 유치하고 749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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