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특혜’ 뇌물수수 공무원 등 4명 구속

서해해경, 입찰 자격요건 변경·완화 적발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6년 09월 01일(화) 17:57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공무원(3급) A씨와 업체 대표 B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선령 감척어선 활용 사업과 노후 어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초 자격 미달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수산업체(여수시소재) 대표 B씨와 조선소(목포시)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들이 사업을 낙찰받도록 입찰 공고상 자격요건을 변경·완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와의 뇌물거래를 통해 완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지인 D씨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수의계약을 거쳐 국가 정책사업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후 B·C씨는 입찰 참여를 위해 D씨 명의를 빌려 총 7억원을 부당하게 저금리로 대출받아 선령 36년의 노후 어선을 위장 매입했다.

광역수사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어선 정책사업에서 불법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업체 대상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서해해경청은 이번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취소와 불법 수익금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사업에서 공직자가 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제공 및 수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국가 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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