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근 북구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발의

안심스크린 설치 제도적 근거 마련…단계적 정비 기대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9월 01일(화) 18:45
신원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신원근 의원이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거리를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 공주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조례의 규정을 보완, 기존 시설에도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안심스크린’을 대변기 칸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빈 공간을 가리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북구 지역 내 공중화장실 78개소 중 하단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8개소다. 개방화장실 235개소 중 203개소는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단계적 안전시설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근 의원은 “불법촬영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촬영 자체가 어렵게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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