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 경매행 ‘우수수’…강제경매 쏟아진다 전남광주 1~8월 3263건…전년 동기 比 38.6%↑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2일(수)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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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권이 실행되는 임의경매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진행되는 강제경매까지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와 임대사업자 등의 채무상환 부담이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집합건물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은 총 32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55건)과 견줘 38.6%(908건) 증가한 규모다. 5년 전인 2022년(1581건)과 비교하면 106.4% 증가해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가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올해 1~8월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은 14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7건)보다 58.7%(521건) 급증했다.
월별로 보면 1월 208건, 2월 166건, 3월 151건에서 4월 329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5월 150건, 6월 164건, 7월 124건, 8월 116건을 기록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담보권을 근거로 진행되는 임의경매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임의경매 신청은 1855건으로 전년 동기(1468건)보다 26.4%(387건) 늘었다. 전체 경매 신청 가운데 임의경매가 56.8%, 강제경매가 43.2%를 차지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다. 임의경매가 늘었다는 것은 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 차주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집합건물 경매 신청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1~8월 기준 강제·임의경매 합산 건수는 2022년 1581건에서 2023년 2020건으로 27.8% 증가했다. 2024년에는 3391건으로 전년보다 67.9% 급증했다가 지난해 2355건으로 30.6%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3263건으로 반등했다.
경매 유형별 흐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2022년 736건에서 2023년 1208건, 2024년 240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46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185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강제경매는 2022년 845건, 2023년 812건, 2024년 985건, 지난해 887건으로 800~900건대를 오갔지만 올해 처음으로 1400건을 넘어섰다.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구분상가 등도 포함된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해진 결과가 경매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보다 개인 채권자 등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신청하는 강제경매의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거래대금 등 각종 민사채권 부실이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확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집합건물의 세부 용도와 신청 채권자를 구분해 살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강제경매 증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계약을 할 때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고 실제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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