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이진숙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규탄"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 위한 법 개정 촉구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9월 03일(목) 18:09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과 시민단체가 이진숙 국회의원의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을 규탄하며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등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진숙은 지난 8월13일 사실상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밝혀진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국회 토론회를 기획하고, 8월27일에는 자신의 SNS에 동일한 의도를 전달하는 영상을 또다시 게시했다”며 “이진숙의 행태는 혐오를 조장하는 언동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인의 발언과 그 해악의 무게가 다르므로 고위공직자의 언동은 일반 시민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공적 책임과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들이 쏟아내는 혐오와 역사 왜곡은 차별과 배제를 공적으로 정당화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국가 권력과 발언권을 쥔 자들이 앞장서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혐오를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들이 거리 곳곳에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추방하겠다는 혐오 현수막을 내걸었던 일부터,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 폭력에 맞선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쥔 자들의 혐오 선동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단은 “표현의 자유는 해악의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되므로 공적 권력을 쥔 자들의 혐오 선동을 비호하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말뿐인 비판이나 면피용 징계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의 혐오 조장 행태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존엄과 평등,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권력자들의 반복되는 혐오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공통의 문제의식 속에서 결성됐다. 공동행동단에는 5·18기념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비롯해 인권·민주주의·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해 온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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