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광주지역에 경매물건 쏟아지는 이유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09월 03일(목) 18:29
올들어 전남광주지역에 집합건물 경매물건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권이 실행되는 임의경매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진행되는 강제경매까지 크게 늘고 있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안에 여러 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로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1~8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집합건물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은 총 326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55건)보다 38.6%(908건) 증가한 것이다. 4년 전인 2022년(1581건)보단 2배를 넘어선 수치다.

이런 증가세는 강제경매가 이끌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강제경매 신청이 14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7건)보다 58.7%(521건)나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임의경매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1855건으로 전년 동기(1468건)보다 26.4%(387건)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 및 금융 환경의 변화와 전세 시장의 붕괴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즉,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부담 증가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출을 활용했던 경우, 대출 이자 부담과 공실 및 관리비가 동시에 발생하면 버티기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세 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들이 경매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매 물건이 저렴하게 나오더라도 최저매각가격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관계, 임차인 현황, 부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세계약시에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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