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술값 많이 나와" 난동핀 4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07일(월) 18:15
광주지방법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2시4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

A씨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과정에서 주점 업주(47)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폭력 범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A씨의 난동은 약 40분간 이어졌고, 법원은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 다만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내용, 정도와 피해 등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A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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