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로 구청에 선물?…재개발 조합장 고발

공무원 추석선물 등 구입 의혹…조합장 "전달 못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08일(화) 18:25
광주 동부경찰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자금으로 공무원 명절선물과 발령축하 물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동구 등에 따르면 조합원 136명이 참여한 ‘정상화를 위한 모임(가칭)’은 최근 B조합장(77)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B조합장이 지난해 7월16일 조합 업무추진비 18만6000원으로 동구 인사발령 축하용 망개떡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만원 상당의 춘란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9월10일에는 66만5000원으로 추석 명절선물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조합 내부 회계규정에는 접대비와 조합장 판공비, 화환·경조사비 등의 지출을 10만원 이내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청렴감사과는 민원이 제기되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에 B조합장은 해당 사실은 인정했으나, 인사와 명절을 계기로 예의를 갖추려 했을 뿐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추석선물로 구입한 사과 7박스는 담당자들이 거절,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복도에 두고 온 난과 망개떡은 이틀 뒤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동구도 담당 직원 4명을 조사한 결과 금품 등을 주고받는 부정 청탁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당 조합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조합장의 해명만으로는 물품의 실제 전달 여부와 최종 귀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합자금 지출 과정과 선물 구입·전달 여부, 실제 수령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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