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해양경찰서 신설 범군민 추진위 출범

군민 뜻 모아 본격화…서명운동·정부 건의 등 활동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2026년 09월 09일(수) 08:05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최근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진도해경 신설을 위한 범군민 차원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진도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남해 해양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범군민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남중)는 최근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진도해경 신설을 위한 범군민 차원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이재각 진도군수, 김춘화 진도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이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박지원 국회의원실 관계자, 해양경찰 관계자, 기관·사회단체장, 추진위원, 자문위원, 마을 대표와 어촌계장, 어업인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진도해경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뜻을 모았다.

추진위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진도해경 신설은 특정 지역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광범위한 서남해 해역의 해양 안전과 국가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고 밝혔다.

현재 진도군 해역은 목포해양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가 나눠 관할하고 있다.

특히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서부·서남부에서 제주 인근 해역까지 약 3만 4734㎢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완도해양경찰서 역시 진도군 일부 해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진도권 해역이 복수의 해양경찰서에 의해 분담 관할 되면서 해양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관할 확인과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구조다.

추진위는 이러한 이원화된 대응 체계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도군은 유인도 43개, 무인도 204개 등 모두 247개의 섬과 720.68㎞의 해안선, 3,753.92㎢의 광범위한 해역을 보유하고 있다.

추진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군민은 누구보다 먼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와 구호에 나섰고,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이제는 진도군민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서남해 해양안전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향후 진도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진도해경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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