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제한…위반하면 계약 해지까지 광남일보 gn@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9일(수) 17:35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 업체가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 노무비 내역 공개·다른 용도 사용 금지
✅ 계약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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