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붕어빵 안 줬다고 이웃 폭행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9일(수)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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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파트 입구에서 말다툼을 벌인 주민 B씨(71)의 머리를 한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
A씨는 며칠 전 주민들이 함께 붕어빵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5월20일 오전 6시께는 북구 각화동의 한 등산로에서 C씨(83)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A씨는 등산로에서 C씨의 가슴을 어깨로 밀어 등산로 옆 텃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뒤 C씨의 목을 팔로 휘감고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고.
재판부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행치상죄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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