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맞나요?”…농관원 전남지원, 추석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점검

23일까지 갈비·과일·나물 등 성수품 부정유통 단속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09월 10일(목) 15:38
제수용 소고기 원산지 식별 방법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오는 23일까지 17일간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갈비류와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기별로는 오는 13일까지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농산물에서는 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에서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에서는 밤·대추 등 15개 품목이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았던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특산품과 임산물 등에 대한 점검은 산림청과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으로 진행한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명예감시원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과 위반 규모 등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 명절에는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이나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지와 판매대 등에 표시된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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