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국내번호 변작 가담한 일당

대포폰·유심 등 관리…8500만원 피해 발생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0일(목) 18:00
광주법원 종합청사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데 가담한 일당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올해 5월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발신번호 변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유심 157개와 중계기를 넘겨받아 대포폰 29대를 마련한 뒤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에 넣고 ‘VPN 기능’을 이용해 해외 조직원이 국내 전화번호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이 관리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6년 5월 22~23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설명하며 돈을 보내도록 속였다. 피해자는 같은 기간 모두 12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발신번호 변작이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가 전화를 받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를 포함해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이 검거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마음껏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9030856546760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14일 1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