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술값 많이 나왔다고 행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9월 10일(목)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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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재판장은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2시4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 주점에서 40분간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장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만들고, 업주 B씨(47)의 빰을 친 혐의로 기소.
A씨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쌍욕과 함께 ‘너희 조상하고 자식들은 잘 살 것 같냐’ 등의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업무방해 내용과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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