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도주…측정 거부한 50대 ‘실형’

법원 "죄질 불량·재범 위험 높아…징역 1년8개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2일(토) 11:32
광주지방법원
대낮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3시38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B씨(43)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157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A씨는 뒤쫓아온 B씨를 마주친 뒤에도 욕설을 하며 다시 달아나는 등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상당한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진 점 등을 근거로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심지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차량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고 거친 욕설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앞서 2019년 5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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