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집 잃고 빚까지…전남광주 104명 채무조정

전국 피해자 채무 3942억 육박…20·30대 89% 달해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9월 14일(월) 11:18
박성훈 의원
전남광주지역에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뒤 빚까지 떠안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가 10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떠안은 채무가 4000억원에 육박했고, 특례채무조정 이용자의 89% 이상이 20·30대에 집중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3898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52명씩 모두 104명이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했다.

광주는 2023년 2명에서 2024년 22명, 2025년 12명, 올해 7월까지 16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23년 1명, 2024년 11명, 2025년 26명, 올해 7월까지 14명이었다.

전국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 수의 99.5%에 이르렀다.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원, 채무조정 금액은 2943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채무액은 약 8000만원이다.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0년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이용자 가운데 3784명은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선택했고, 2016명은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자감면액은 24억4000만원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23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대도 1455명으로 37.3%에 달했다. 20·30대가 전체의 89.2%를 차지한 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금공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주택보증 금융지원은 1만4563건,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특례갱신보증이 1만2337건, 1조928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91.9%를 차지했다.

반면 피해주택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특례구입자금보증은 2160건·930억원, 피해주택 경·공매 이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옮기기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38억원에 그쳤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빚까지 피해자 몫으로 남았다”며 “특히 채무조정 피해자의 90%가 20·30대인 만큼 빚을 20년간 나눠 갚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재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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