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 인상 간접공사비 기준 현실화…㎡당 232만8000원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 2026년 09월 14일(월) 18:13 |
공사 단계별 안전투자 강화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 이에 따라 향후 분양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정기 고시 전에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 당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상승한다. ㎡당 9만1000원 오른 수준이다.
정부의 공사 단계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이번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
국토부는 조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한다.
세부적으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공사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기존 14.6%에서 18.1%로 높아졌다. 기타경비 적용 요율도 6.0%에서 6.9%로 조정됐다.
새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와 함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실제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단지의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최신 기술과 공법이 적용된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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