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만취 운전·버스 충격…16명 부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9월 16일(수)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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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A씨는 6월26일 오후 10시2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부터 남구 주월동까지 약 16㎞를 운전하다가 버스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후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
이 사고로 운전사 B씨(49)와 승객 C양(16)등 16명이 허리와 목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돼.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의 주행거리도 길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4명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토대로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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