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왕고래 ‘140억 배럴’ 성공확률 0.000218%에 1차만 1200억 태워"

2024년 지적한 액트지오 입찰 ‘국가계약법 위반’도 확인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9월 17일(목) 08:41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17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의 최댓값을 단순 합산한 수치였고, 7개 구조 모두의 탐사 성공률은 0.000218%에 불과했다”며 “결국 ‘140억 배럴’은 신기루였던 셈”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세운 ‘최대 140억 배럴’은 당시 도출된 7개 유망구조별 탐사자원량 최댓값(P10)을 단순 합산한 수치로,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로 계산됐다.

감사원은 해당 수치가 7개 유망구조 전체에서 최대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브리핑 발표 당시 윤석열은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같은 자리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대왕고래 1차 시추에는 1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다.

석유공사의 국가계약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부 업체를 지명하고, 기술평가 기준을 입찰업체에 공개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으며,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경쟁업체를 부적격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정해진 평가 기준대로라면 경쟁업체도 기술평가를 통과해 액트지오와 가격평가를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현직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고,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추후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앞서 권향엽 의원은 지난 2024년 석유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1인 기업’ 액트지오에 대한 용역 입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산업통상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도 감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에서 감사원이 감사원 훈령을 어기고 기한 없이 감사를 연장한 사실, 산업부가 감사원의 질문지에 99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감사 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액트지오 입찰 과정의 국가계약법 위반 역시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석유공사는 관련자 문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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