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화

담합 판단 기간 5년→10년…제한요청 기준도 5점 초과→4점 이상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9월 21일(월) 18:04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21일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이어지면서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도 제한요청 판단에 반영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 벌점도 기존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이내 다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아 누적벌점이 5점에 이른 경우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누적벌점 4점으로 제한요청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가 공공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지침 시행 전에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폐지하고, 입찰담합 유형과 심사기준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으로 개편한다. 존속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지침의 입찰담합 유형과 내용, 심사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9981475547509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1일 20: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