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광주 군공항 이전 ‘선양여’ 특례 담은 법안 대표발의

특별법 개정안서 군공항 이전지역 국비 지원 명문화

마.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 확보 대체시설 기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 대체시설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026년 09월 22일(화) 14:45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최고위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는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고, 종전부지 개발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함에 따라,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 개정 사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종전부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방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공항 가액을 뺀 금액과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 및 국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공항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종전부지 가액이 기부할 대체시설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이전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선양여’할 경우 양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마련했다.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에서는 양여 시점의 제반 사항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최종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재산평가에서는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했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상의 기한 내에 광주 군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체시설의 기부 및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이행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은 이전사업 합의 당시 군공항 대체시설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에서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박균택·조인철·김병주·김성회·황명선·진성준·김준환·장종태·권향엽·이춘석·임문영·전진숙·박해철·강준현·이광희·민병덕·주철현 의원 등이 총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참고로

<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대체시설 기부 전 종전부지 양여 근거 마련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가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사업 재원에 관한 특례 마련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 군공항 가액을 뺀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으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종전부지 가액이 대체시설 가액보다 낮은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라. 선양여 시 양여재산 가액 산정기준 마련

합의각서안 작성 단계에서는 양여 시점의 제반 사항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최종합의각서 체결 단계에서는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마.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 확보 대체시설 기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 대체시설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 확보 대체시설 기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 대체시설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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