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시, 폭우 피해 영광 백수읍에 지방세 지원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9월 23일(수) 11:19 |
통합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해줄 계획이다.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한다.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와 그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유족이 사망자 소유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최대 2년 적용받을 수 있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성열 통합시 세정정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운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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